식약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연계 품질심사 등을 반영한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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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원료의약품등록제도 해설서 및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 알림 | |||
작성자 | 약무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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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12/29 | ||
링크(첨부파일 등) |
원료의약품_등록_제도(DMF)해설서_제5개정판(민원인_안내서)_개정_알림.pdf (318 KB)
GRP-MaPP-허가업무-00_개량신약_인정제도_운영지침(2개정)_최종.pdf (256 KB) 개량신약_인정제도_운영지침_개정_알림.pdf (313 KB) 원료의약품_등록_제도(DMF)_해설서_제5개정판[민원인_안내서]_최종.pdf (1.51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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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연계 품질심사 등을 반영한 '원료의약품 등록제도(DMF) 해설서 제5개정판(민원인 안내서)', '개량신약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발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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