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9241호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 'ADB-5'Br-BUTINACA' 등 3종을 2022.7.27.자로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