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212(2023.5.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