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212(2023.5.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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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 | |||
작성자 | 제약바이오정책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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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2 | ||
링크(첨부파일 등) |
잠정조치기간중제조한제품의판매가능여부_검토결과(배포용).pdf (1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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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212(2023.5.1.)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의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잠정조치 기간 중 제조한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 검토 결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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