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성분, 투여기간주의 성분, 효능군중복주의 성분 등을 추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공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 tp://www.m fds.go.kr )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