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18837(2023.10.31.) 관련입니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물질인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을 2023. 10. 31.자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3. 동 공고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