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2211(2024.2.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사법」 제58조제2항 개정(시행일: '24.1.2.)에 따라 의약품의 첨부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을 붙임과 같이 확대,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 공고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 대상 의약품」 공고문(제2024-100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