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4231(2025.5.12.) 관련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5조의2(훈령, 예규등의 사후 심사, 검토)에 따른 법제처의 행정규칙 사후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관련 용어를 개선,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붙임과 같이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정 고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 및 제개정고시 에서 열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2.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