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통합정보관리팀-1325(2025.5.27.) 관련입니다.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7.21. 개정 시행된 약사법 제65조의6에 근거하여 의약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을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3. '25.7.20.자로 관련 경과조치가 종료되어, 이에 점자 및 음성 수어영상변환용 코드표시가 실 의무화됨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를 통한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시 지정 표시 대상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도 음성, 수어영상 제작 시 연계 및 대국민 제공이 가능하므로, 시각, 청각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등 전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업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안전정보 음성·수어영상 제공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