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5178(2025.6.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에서 외국 사용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일반의약품의 품목 갱신 신청 시 제출할 수 있는 '국내·외 사용경험이 충분함을 입증할 수 있는 판매현황 등의 자료'관련 구체적 자료요건과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정보 > 품목갱신정보방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붙임. 일반의약품 품목갱신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