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4335(2025. 10. 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한약(생약) 원료 및 제제의 과학적 품질관리와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생약표준품 비대면(택배) 분양 도입 등 개선사항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11월 3일(월)부터 도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 개선사항은 의약품안전나라 > 의약품등 정보 > 표준품분양정보 > 생약표준품현황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생약표준품 비대면(택배) 분양 등 개선사항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