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665(2025. 11. 14.) 관련입니다.
2. CITES 제19차 당사국 총회('22.11.14~25, 파나마 파나마시티) 개최 결과, '부속서 II'에 흉상어과 전종(Carcharhinidae spp.)이 신규 등재되어, 2023.11.26.자로 발효되었습니다.
3. 이에, 발효일 이후 청새리상어(Prionace glauca, Blue Shark) 등 흉상어과 전종(Carcharhinidae spp.)을 가공한 의약품(콘드로이친 등 원료 포함)을 수출·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고자 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함을 알려드립니다.
3. 붙임과 같이 CITES 대상 품목 중 의약품 관련 품목 목록 및 관련 법령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용 CITES 대상 품목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