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200(2025. 11. 2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의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4의3 제9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2026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공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2026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 알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