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9894호 관련입니다.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20-92호, '20.9.23.)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성상시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험법과 관련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성상 작성 안내서(민원인안내서)'를 참고하여 시험항목 및 시험내용 등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동 민원인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