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172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시장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마스크 허가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약외품 마스크 개발지원을 위한 허가 방안 알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