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임상정책과)는 접수된 민원사항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일부 임상시험 대상자 온라인 모집 업체의 부적절한 모집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원사에서는 상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모집 업체의 부적절한 모집 공고 및 절차 진행 사례
-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임상시험 계획서, 모집공고의 "임상시험 대상자 선정기준"등에 따라 임상시험 대상자를 모집해야 하나, 성별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것으로 계획된 임상시험의 온라인 모집 공고 시 임의로 남성만 임상시험에 참여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공고하고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