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736(2023.6.1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에서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예규 개정안에 따라 분류번호를 부여할 의약외품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품목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을 실시할 예정임을 사전예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전예고 기간 : 2023.6.13. ~ 2023.6.27.

- 허가(신고)사항 변경명령 예정일 : 2023.6.28.

 

 

붙임 1. 대상품목 및 허가사항 변경(안) 1부.

       2. 품목 및 업체 현황 1부.

       3. 행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