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3943(2025.4.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의 주기적,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를 운영하고 그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 의약품 품목 갱신 보고서"를 발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붙임. 2024년도 의약품 품목 갱신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