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3853(2025. 5. 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DUR 시스템 반영 : 2025. 6. 2.


3. 아울러 공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