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3191(2025. 5. 30.)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환자가 복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를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복용하여 발생하는 오남용, 불법취급을 방지하고 적절하게 폐기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부터 약국을 통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6개 광역시와 부천시, 전주시 및 수원 특례시 소재 병원 인근 참여약국 10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 중입니다. 


3. 동 사업은 환자와 환자 가족이 처방·복용 후 남은 마약류 의약품 반납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참여지역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환자들에게 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포스터 및 참여 약국 목록을 배포하오니, 마약류 제조·수입 업체에서는 마약류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업 참여 약국을 통해 마약류를 반납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 포스터(전국, 지역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