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5462(2025.6.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식약처 고시)을 '25. 6. 23.자로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1부.
붙임 2.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일부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