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6106(2024.7.5.) 관련입니다.
2. 「약사법」 제31조의5, 제42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하여 품목허가·신고의 갱신을 받아야 해당 의약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목허가·신고 갱신 신청기한이 2025년 9월인 품목의 제조·수입자 등에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적정 관리(필요 시 사전에 허가 변경 완료) 후 적기에 갱신 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한 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갱신 신청기한을 준수하여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파일은 안내·참고용이며, 품목허가·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팀(http://nedrug.mfds.go.kr)의 ‘의약품등 정보’ 중 ‘품목갱신정보’에서 확인 가능함
붙임. 업체별 유효기간만료 도래 의약품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