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367(2025. 11. 27.)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해 용량주의, 수유부주의 성분 정보를 추가 및 변경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공고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에서 열람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정보 공고문(제2025-481호) 1부

        2.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