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7460(2025. 12. 16.)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 근절을 위해 해당 의약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2017. 4. 5.)한 바 있으나, 최근 언론보도에서 관리방안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이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시 관련 관리방안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 |
○ 현재 생산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 100, 200, 300, 500, 1,000정 캡슐을 60정 캡슐 이하의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 ○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병포장에 ‘조제용’문구 삽입 ※ 수출용과 군납용은 제외 |
붙임.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생산판매 주의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