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779(2026.2.3.)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2015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운영하고 있으며, 제약기업의 의약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자 「약사법」제 50조의12에 따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국내·외 의약품 특허정보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내·외 의약품 특허 및 판례 정보를 보다 손쉽게 검색하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의약품 특허정보 활용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품 특허정보 활용 가이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