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893(2026. 2. 5.) 관련입니다.

2.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7(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따라 임상재평가 대상 '설글리코타이드' 제제에 대한 재평가 시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재평가 실시 의약품의 품목허가 업체는 동 재평가 시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아래의 정해진 기간 내에 우리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 이의신청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람 기간: 2026.2.5.() ~ 2026.2.24.()(20일간)

    ○ 이의신청 기간: 2026.2.25.() ~ 2026.3.6.()(10일간)

4.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의약품 임상재평가 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