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4599호(2019.12.23.)관련입니다.

 

2. 의약외품 허가(신고) 시 제품명 설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제품명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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