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1610)]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7.24.(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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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는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4 신설).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