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21)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7.31.(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 kjs228@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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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주요내용>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을 지정하여 기술·인력·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를 지원하는 한편,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


<의견제출 양식>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