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990)]에 대하여 귀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9. 1. (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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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