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2990)]에 대하여 귀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니,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20. 9. 1. (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발의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을 통해 확인 가능

 

<개정안 주요내용>

  • 의약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신설).

 

붙임 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