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서를 작성하여 식약처 마약정책과(pharmhs@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 2103907)

 - 포괄적 금지규정인 제3조제1호에서 별도 금지규정을 제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1호)

 

붙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천 의원 대표발의) 및 검토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