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 등의 생산·수입·공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의약품 등의 취급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질문·수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됨에 따라,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검사·질문·수거 등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하고,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20. 9. 22.자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약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