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7770(2020.11.16)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법제업무 운영 규정' 및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입법 발의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10.11.30(월), 마약정책과(전자메일 : pharmhs@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05267]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의 제조방법, 판매광고 등의 정보를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3조제13호 및 제64조제1호의2 신설).

 

첨부 :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 1부.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