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3619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렵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11.25(수)까지 생물제제과(이메일: hyunguk713@korea.kr, 또는 Fax: 043-719-3450)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보툴리눔 독소제제 심사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