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4827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의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수요를 파악하오니 수요가 있는 부서, 협회 등은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2020.11.30(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 수요조사(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