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353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에서는 생물의약품의 국제조화된 안정성시험기준 적용을 위하여 제약업계의 자주하는 질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물의약품의 안정성시험기준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3. 동 질의응답집(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2020.12.18(금)까지 유전자재조합의약품과(hahajina79@korea.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생물의약품의 안정성시험기준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 (안) 1부.
2. 검토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