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5464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1.2.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www.lawmaking.go.kr/)로 온라인 제출하시거나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일부개정령안.
2.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