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50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제출서류 간소화, 허가사항 기재방법 국제조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3.21.(월)까지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ㆍ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