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398호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2021.2.1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제2부 '가자' 등 17품목 개정
나.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제1부 '곡정초'등 48품목, 제2부 및 제3부 '센텔라정량추출물' 등 7품목 및 생약시험법 2) 함량시험법 개정
※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붙임 :
1. [공문]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의견조회.
2. 대한민국약전 일부개정고시(안).
3.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4.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