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723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혈액 등을 채취하는 경우 채취실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21.2.17자로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1.3.9.(화)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