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링크: https://www.mfds.go.kr/brd/m_210/view.do?seq=14815&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에서는 원료의약품 통관 관련 업계 애로사항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료의약품 수입 시 제출하는 GMP 증명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GMP 증명서 외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입 원료의약품 GMP 증명서 요건 세부지침」개정본(공무원지침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