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의약품규격과에서는 공정성 시험방법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일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부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회원사에서는 검토의견서를 본협회 policy@kpbma.or.kr로 5.13일(목)까지 제출하시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규격과(seojaeuk@korea.kr)로 5.14(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조회 공문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