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검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항목 및 시료량을 개정하고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검토의견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숭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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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6/04 | ||
링크(첨부파일 등) |
국가출하승인의약품_지정,_승인_절차_및_방법_등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_알림_(1).pdf (195 KB)
검토의견서_(1).hwp (29 KB) 공고문_국가출하승인의약품_지정,_승인_절차_및_방법_등에_관한_규정.hwp (15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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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검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항목 및 시료량을 개정하고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검토의견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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