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의 검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정항목 및 시료량을 개정하고자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함을 알려드립니다.

 

2. 동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검토의견서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