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23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2차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2차 개정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