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23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2차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2차 개정본. 끝.
알림마당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2차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
등록일 | 2021/07/02 | ||
링크(첨부파일 등) |
코로나19_백신_개발_시_고려사항(2차개정).pdf (4.06 MB)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물제제과-2326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자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임상시험 진입 및 품목허가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2차 개정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2차 개정본. 끝. |
|||
이전글 |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2종 제정 알림 | ||
다음글 |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유전자치료제 비임상 생체분포 고려사항(S12)가이드라인 의견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