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예방용 D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붙임 : 예방용 DNA 백신 평가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