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1528(2021. 12. 6.) 관련입니다.


2. 의원입법 발의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양식으로 작성 후 ‘21.12.15.(수)까지 협회(policy@kpbm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발의자

주요내용

2113675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 현행 총리령에서 규정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 적합판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그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벌칙조항,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안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76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81조의2제1항제2호, 제93조제1항제5호의5,제4호의6 신설, 제42조제5항, 제81조의2제1항제1호, 제96조제3호의2,제3호의3 개정) 

 

붙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견서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