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고한 바 있는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 제2주기 운영방안"에 따라 갱신 제출자료 별 검토항목 및 그 간의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안내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