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78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민원인 안내서(2종)를 마련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붙임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1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 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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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민원인 안내서(2종) 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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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31 | ||
링크(첨부파일 등) |
「첨단재생바이오법」자주묻는_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_장기추적조사_분야)(민원인안내서).pdf (496 KB)
첨단바이오의약품_장기추적조사_이행·평가_결과보고_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pdf (40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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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378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이해를 돕고자 붙임과 같이 민원인 안내서(2종)를 마련하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붙임 :「첨단재생바이오법」 자주묻는 질의응답집(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분야) 1부.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 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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