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2767호, 276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방향을 안내해왔으며, 현행 심사방향을 반영하여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의 사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동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알림마당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개정 알림 | |||
작성자 | 정책총괄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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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10/04 | ||
링크(첨부파일 등) |
코로나19_치료제_개발시_고려사항(개정2)_배포용.pdf (8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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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항생약품과-2767호, 2762호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시 고려사항(민원인안내서)」 제정 및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방향을 안내해왔으며, 현행 심사방향을 반영하여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제의 사용기회를 확대하고자 동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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