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GMP 실태조사 시 제약사의 의약품품질시스템(PQS)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약처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조사관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변경관리 측면에서 설명하는 '변경관리 측면에서의 의약품품질시스템 평가방식 세부 가이드라인(공무원 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침서는 '식약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변경관리 측면에서의 의약품품질시스템 평가방식 세부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