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 등 영문증명 발급 절차에 대하여 업무의 정확성,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식품의약품 안전처 업무 담당자 用/민원인 用) '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동 민원인 안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공무원 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업무 담당자용) (2개정) 1부. 2. 의약품등 영문증명 발급 매뉴얼(민원인용) (2개정) 1부. 끝.